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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 발표

세이루루blog 2020. 11.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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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향후 90% 로 제고 하고 1주택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정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다른 관한 법률 에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 시세가 반영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세 부담 환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그 동안 50%에서 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과 유형,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의 불평등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고, 국가교통부는 지난 12월 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을 통해서 현실화 계획 수립 및 4월에 부동산 공시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재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고 현실화 완료는 유형별로 90%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뷰동산 공시법에서 적정가격(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취지에 맞추어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고, 공시 가격 조사,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고 합니다.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는 문제를 개선된다고 합니다.

 

♠ 2020년 세세구간별 공동주택단독주택 현실화율 %

구분 전체 ~3억원 3~6억원 6~9억원 9~12억원 12~15억원 15~30억원 비고
공동주택 69.0 68.4 68.2 67.1 68.8 69.7 79.5  
단독주택 53.6 52.7 52.2 52.4 53.4 53.7 62.4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 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서 현실화 목표를 달성 한다고 합니다. 시세 9억원 미안 주택의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에서 초기 3년간 (2021년부터 22023년) 유형내애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에 연간 3%p씩 혐실화율을 제고 한다고 합니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 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 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 한다고 합니다. 토지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약 3%p씩 현실화 된다고 합니다.

 

♠ 2020년 공시 기준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목표 도달 기간 재고량(호, 필지)

구분 9억원미만 9~15억원 15억원이상
공동주택 10년
1,317만호
7년
43.7만호
5년
22.6만호
단독주택 15년
20.7만호
10년
0.9만호
7년
0.4만호
토지)표준지) 8년 / 50만필지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 동일 유형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 필료를 제고 하고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자 않으면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현실화 방식을 고려하여 연도별 공사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보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 산정한다고 합니다.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 {(n-1)년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분}

 

따라서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선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클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ㄹ\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ㅅ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발표했습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원이하 최대 3만원, 1~2.5억원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감면된다고 합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 1주택자 보유한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표 표준세율
(공시6억초과,다주택,법인)
특례세율
(공시6억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원(공시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이하
(공시 1억~2.5억)
0.6만원+0.6억초과분의0.15% 3.0만원+0.6억초과분의0.1% 3~7.5만원 38.5~50%
1.5~3억이하
(공시2.5억~5억)
19.5만원+1.5억초과분의0.25% 12.0만원+1.5억초과분의0.2% 7.5~15만원 26.3~38.5%
3~3.6억이하
(공시5억~6억)
57.0만원+3.0억초과분의0.4% 42.0만원+3.0억초과분의0.35% 15~18만원 22.2~26.3%
3.6억초과(공시6억)  

20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 전체 1,873만호중 1,086만호 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인 1인 1주택은 1,030만호 전체에서 94.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율 인하는 3년간 적용하고 주택시장의 변동 등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 과세기준일 6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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