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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다른 종합부동산세 무엇인가요

세이루루blog 2020. 11.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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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입니다.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텍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납부할 수 았다고 합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지로, 홈텍스, 텔레뱅킹, 은행 ATM으로 납부하면 되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텍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표기된 일자 (2020. 12. 1 ~ 12. 15) 에 따르면 되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을 통해서 최장 6개월 동안 세금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납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 후 고지서 하단에 기재 된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은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조회 가능한데요.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기재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과세제외)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홈텍스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직원에게 요청하면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정기분 고지서와 다른것은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과세대상 물건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 제출 신고한 세액의 납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용 상담창구는 국세청 국세담당센터 홈텍스 자진신고 상담 국번없이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1번),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 법인세과에서 종합부동산세 일반에서 재산 법인세과 종부세 담당 직원(고지서 하단에 기재), 전국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상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요 종합부동산세 변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과세표준 개정
일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0%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 초과 2.7% 3.2%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개정
15억원이하 1.0%
15~45억원이하 2.0%
45억원초과 3.0%

상속을 통해서 공동소유한 주택으로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세액 산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감면 배제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감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2019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되어 2022년에 100% 인상된다고 합니다. 주택수 등에 따른 새부담상한비율 차등 적용은 일반 1,2 주택은 150%,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200%, 3 주택 이상은 300%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세액계산은

{ 공시가액의 총합 - 6억원(1세대1주택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과세표준

 

종부세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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