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적용

세이루루blog 2020. 10. 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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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되었어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2020년 9월 1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수 있을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 수고가 다소 줄어들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은 

우선 입소 대상자는

다자녀, 맞벌이, 한 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다자녀인 경우에는 3명이상이거나 2명 이상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두명의 초등학생 1학년과 2학년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아이가 두명이여도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1일부터 새로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임신부 영유아 자녀와

초등학교1학년 2학년에도 가산점이 부여되어 우선 입소대상자가 되는데요.

 

즉, 다자녀 조건도 만 8세이하(초등학생 2학년) 자녀 2명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클릭하면 해당홈페이지로 이동

 

직장 어린이집이나 협동 어린이집를 제외하고

 

우선 순위가 있는 어린이집은 

연중 무휴 수시로 입소대기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더 많은 가정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신청하게 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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