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보청기 급여와 제품별 가격고시제 정리[국민건강보험에서 알려주는 내용]

세이루루blog 2020. 10.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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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 의해서 보청기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구입한 보청기에 금액의 일부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하여 131만원이 지급되고, 내구연한은 5년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제품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이 구분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청기가 고가인 제품인데요. 구입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용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신설한 제도가 적합관리급여인데요.

초기 적합관리금액은 20만원이고 검수확인 후 지급되며, 구매한 후 1년 지난 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으면 5만원씩 최대 4회 지급된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하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 성능 유지 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 선정 및 조절, 귀꽂이 선택, 보청기 부속품, 보조장치 변형 및 정비, 청능훈련, 비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 입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 절차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 처방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 구입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검수확인 진행,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착용시 음장검사 결과 활용 청력개선

    효과 있 다고 판단 후 발급되다고 합니다.

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해서 급여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차즌 민원서비스에서 장애인보조기기급여제도 안내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분실하면 내구연한 내 재지급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좋은 보청기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9월부터 고시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판매업소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보청기 결정가격은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서 제조, 수입업체와

가격결정 통해서 결정되고 초기적합관리비용과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청기 결정 가격별 제품 현황은

♠ 제품군I(70만원이하) : 40개 제품

제품군II(70만원초과 90만원) : 105개 제품

제품군III(90만원초과 111만원) : 125개 제품

제품군IV(111만원초과) : 37개 제품

 

더 자세한 제품의 현황은 다음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193)_장애인_보청기_급여제품_및_결정가격_고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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