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의 아동 돌봄 지원 사업

세이루루blog 2021. 6.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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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아동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사업을 아동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동


아동돌봄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84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침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침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지원사업.pdf
2.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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