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아동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사업을 아동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동돌봄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84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침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침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이죠? (0) | 2021.07.01 |
---|---|
임신 출산 혜택 꼭 알아야 해요 안양시 (0) | 2021.06.25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남녀 임신 준비 사업 (0) | 2021.06.23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0) | 2021.06.16 |
스마트 마이스터란 무엇인가요 (2)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