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는데요.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1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합니다.
10월 13일(화)부터 만 13세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어르신의 경우 필요 물량 공급 후 10월 19일(월)부터 만 70세 이상, 10월 26일(월)부터 만 62세 이상 69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관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구분 |
접종 대상 |
접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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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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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에서만 18세 어린이 (812만명) |
2회 접종 대상자 |
20년9월8일~21년4월30일 |
20년9월8일 ~21년4월30일 (중단기간9월22일~24일) |
|
1회접종 대상자 |
12세이하 |
20년9월22일 ~20년12월31일 |
20년9월25일 ~20년12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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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이상18세이하 |
20년10월13일 ~20년12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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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30만명) |
20년9월22일~21년4월30일 |
20년9월25일~21년4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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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 이상 어르신(1,058명) |
만75세이상 |
20년10월13일 ~20년12월31일 |
만70세이상: 20년10월19일 ~20년12월31일 |
|
만70세~74세 |
20년10월20일 ~20년12월31일 |
|||
만62세~69세 |
20년10월27일 ~20년12월31일 |
20년10월26일 ~20년12월31일 |
의료기관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시작시기를 세분화 해서 사전예약 후 내원을 권고했습니다.
누리집예방접종도우미, 아니면 모바일앱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예약을 통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공급 중단 조치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유통 조사 및 품질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무량은 10월 8일까지모두 수거 할 예정이고, 10월 16일에 어르신 사업 재개 전에 모든 물량을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과에 공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대상(13세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및 어르신)이 사업 중지 기간 동안 유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경우 비용은 비용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별 의료기관에서 책정하는 비용 지불을 선택하고 실시하는 비급여 영역이라고 하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봇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간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국가보상절차 :
1. 보상관련 서류 관할보건소 제출
2.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3.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4.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수거 예정인 백신으로 접종 받은 사실을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통보 받았다면 이상반응 발생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등록된 사전예약자 내역은 그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일자 변동으로 인해서라고 하는데요. 다소 귀찮더라도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 이동통신 앱, 전화를 통해서 재예약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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