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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하는데 자주하는 질문과 답 !!

세이루루blog 2020. 10. 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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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속카드들

신용카드는 요즘 지불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흔히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도구이자 수단인데요. 이번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에 2020년 6월 말까지 신용카드 누적된 발금 장수는 1억 1253장으로 2019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배 정도로 발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당 못해서 2장에서 3장씩은 발급받은 것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걱정이나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자주 질문하는 대표적인 신용카드 질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1]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열쇠는 해결

연체이력이나 채무기록이 있다고 해서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신전문 금융법 및 관련 법규는 카드사가 신청인의 결제능력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산정하고 운영하여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신용등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 발급을 결부한다고 합니다. 다만 연체기록은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연체정보 등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한 카드사에서 채무가 연체되어도 타사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 기록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해서 카드사가 인지한 경우에는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 사항을 미리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카드사가 다만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모집인이 연회비 면제를 약속하였으나 연회비 부과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회원의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연회비 면제 여부를 카드사는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회원 표준약관에 따라서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신전문 금융법은 카드사가 카드 발급 시 연회비 등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4]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인가요?

 

신용카드 문 자알린 서비스는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인데요. 카드사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데 따르는 통신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카드사는 서비스 이용 약정 시 수수료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안 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안내하지 않고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드사 민원실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카드사별로 일정 금액 이상(5만 원)의 물품 구입 및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거래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카드사별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5] 일시불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카드사에 철회 요청이 가능한가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물품 구매 시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할부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시불로 구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민원업무(02-2011-0700)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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