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심한 경우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타인의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본인의 가정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기준과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