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

세이루루blog 2021. 6. 13. 12:21
728x90
반응형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심한 경우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타인의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본인의 가정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기준과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형정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정지 기간의 조회는 손쉽게 경찰청 교통민원 24(어파인)에서 회원가입 후에 조회할 수도 있다.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licen/susLicenPeriod/susLicenPeriod.do?subMenuLv=010500&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만약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면 운전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할까요?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하였다고 합니다.(2017두 67476)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보통, 특수(대형견인, 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고 대법원은 설명하였고,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저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륜자동차로써 제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고 설명하였습니다.(91누 8289 판결)

 

그리고 다음의 뉴스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38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증 2개라면 전부 취소? - 헤드라인제주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위법성과 연관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www.headlinejeju.co.kr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꼭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