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입니다.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