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 의해서 보청기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구입한 보청기에 금액의 일부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하여 131만원이 지급되고, 내구연한은 5년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제품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이 구분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청기가 고가인 제품인데요. 구입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용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신설한 제도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