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되었어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2020년 9월 1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수 있을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 수고가 다소 줄어들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은 우선 입소 대상자는 다자녀, 맞벌이, 한 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다자녀인 경우에는 3명이상이거나 2명 이상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두명의 초등학생 1학년과 2학년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아이가 두명이여도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1일부터 새로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임신부 영유아 자녀와 초등학교1학년 2학년에도 가산점이 부여되어 우선 입소대상자가 되는데요.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