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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안내 중도해지 만기예상금액 조회

세이루루blog 2021. 6.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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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을 정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고 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링채움공제에 대한 내용과 가입방법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ayruru.tistory.com/88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의 기회 얻어요

기업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재직과 우수한 인력 확보, 청년 재직자는 장기 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가 되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sayruru.tistory.com

 

청년 지원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시에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됨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신청 가능시점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 예) 계약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신청 가능

 

신청단계 및 구비서류

1. 만기금 신청, 2. 구비서류 제출, 3. 검토 및 승인, 4. 만기동제금 지급

※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영업일 소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그 외 서류 (필요 시)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안내사항은 근로자용과 기업용 세금감면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세무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중도해지안내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 24조(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따라,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내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대리인 방문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문의처

 

고객센터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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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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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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