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

금융정책 금융소비자보호법 3월 25일부터 시행!!

세이루루blog 2021. 4.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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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개씩 가지고 있는 보험

누구는 펀드로 얼마나 벌었데 라고 애길 듣고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돈 들여서 조금이나마 손해를 안보고 이득을 얻으면 좋은데요.

이상하게 가입하면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작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 금융상품판매자,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고민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 금융회사는 책임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소비자는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금융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청약 철회권

금융상품이 나에게 맞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성 상품 : 계약일로부터 14일
  • 보장성 상품 : 계약일로부터 30일
  • 투자성 상품 : 계약일로부터 7일

단, 예외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꼭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 중 5가지 원칙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년 이내 계약에 대처)

*6대 판매원칙 중 허위·과장 광고 금지 원칙을 제외한 5가지입니다.

 

6대 판매원칙이란?

①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②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③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④ 불공정영업 금지
⑤ 부당권유 금지
⑥ 허위·과장광고 금지

6대 판매원칙 중 허위·과장 광고 금지 원칙을 제외한 5가지입니다.

금융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기존에 분쟁조정과정 중 소 제기를 할 경우 조정절차 중지에서

▶▶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2천만원 이내)은 분쟁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 금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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