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최저임금 이하를 임금으로 받는 청년에게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받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3년간 총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3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충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488만 원) 이하로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사업 소득 청년이고, 3년간 720만 원 목돈을 마련하고, 매달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 시에 해당됩니다. 청년의 기준은 기존에 유사 정부 정책 기준인 만 19세부터 39세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며,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 I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