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아동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사업을 아동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동돌봄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