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인데요.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외교적 교섭이나 사법적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 독도인데요.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역사적인 근거는 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국문헌비고](1770)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도는 울릉도에서 맑은 날에 보면 멀리 덜어져 있지 않아서 볼 수 있는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25년에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야,..